[울산 변호사] 양육비 계속 안 주는데… 강제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양육비,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당신 편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겪는 문제,
바로 “양육비 미지급” 입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마음이 지칩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이대로 안 주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강제로라도 받을 수 없을까요? ”
네,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1. 양육비 발생 근거 – ‘집행권원’ 확보가 핵심입니다
양육비를 법적으로 강제집행하려면, ‘집행권원’ 이라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 양육비 관련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이 마련됩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가사소송법 제41조)
이혼 소송 판결 또는 심판
양육비 지급 관련 공정증서
➡️ 이들 서류는 모두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 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원에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