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지급정지 제도, 보이스피싱은 되는데 리딩방 사기는 왜?
최근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리딩방 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다양한 금융 범죄가 증가하면서,
“지급정지로 내 돈을 막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기 사건에 지급정지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오늘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그리고 보이스피싱과 리딩방 사기는 왜 다르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지급정지란 무엇인가요?
지급정지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가 사기범이 사용한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좌를 임시 동결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금을 보호하고 환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1️⃣ 112 또는 182 콜센터에 전화해 피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