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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세입자 없어 보증금 못 준다?” 기다리지 마세요

2025. 04. 15 · 민사 · 울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이혼교통사고

[울산 변호사] “세입자 없어 보증금 못 준다?” 기다리지 마세요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집도 비워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 고 한다면,

과연 이 말은 법적으로 정당할까요?

울산 지역은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 세입자 회전이 안 되는 상황 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 에 대해, 법적 근거와 실무 대응 방안 ,

그리고 임차인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의무가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 + 주택 반환 =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관리비 등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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