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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2025. 05. 03 · 형사 · 울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이혼교통사고

[울산 변호사]

최근 울산에서도 정상적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정지되는 ‘통장묶기’ 사기 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계좌로 30만 원이 입금된 뒤 계좌가 정지되었고,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3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처럼 입금자조차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내 계좌가 정지되고 ,

법적 절차는 길고, 사기범은 이를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려 듭니다.

오늘은 이 ‘통장묶기’ 보이스피싱 수법의 실체와 대응법, 개정된 법률 내용 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장묶기’란? –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통장묶기’ 는 누군가가 피해자의 계좌에 소액(수만~수십만 원)을 입금 한 뒤,

“이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여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 하는 수법입니다.

계좌 명의인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 로 인해 생활비나 사업자금 사용이 차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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