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중대재해 예방 조치, 이 정도는 해야 위법이 아니다!
“사고 나기 전에 대비하세요.”
울산 지역의 많은 사업자, 기업 대표님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울산처럼 중공업과 제조업이 밀집된 산업 도시 에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비 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한 번에 형사처벌, 기업 이미지 타격, 금전 손실 까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피하려면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
그 중에서도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