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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외주업체 사망사고, 원청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5. 04. 25 · 중대재해처벌법 · 울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이혼교통사고

[울산 변호사] 외주업체 사망사고, 원청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직원은 우리 소속이 아닙니다”라는 말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빈번하게 문의받는 내용 중 하나가

“외주 인력에게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도 처벌 대상이 되냐” 는 질문입니다.

특히 울산처럼 도급 구조가 많은 제조·중공업 산업현장 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 시 원청의 형사책임’ 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종사자 개념’의 확장 , 그리고 원청의 구체적 의무와 책임 범위 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협력업체 직원도 ‘종사자’입니다 – 법이 보는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는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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