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생활비 안주는 남편, 이혼 사유 되나요?
"생활비도 안 주는 남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결혼생활 중 가장 치명적인 갈등 중 하나가 ‘경제적 방임’ 입니다.
특히 생활비 미지급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의 행위가 과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
민법 및 판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대응 전략 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생활비 미지급, 이혼 사유일까?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를 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입니다.
민법상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경제적 방임 또는 협조 의무 위반 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