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학폭 사건, 부모의 통화녹음 합법일까?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 부모가 가해자 측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제출 하거나, 학폭위 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을 녹음 한 사례가 언론에 소개되며, ‘이 녹음이 과연 합법적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부모가 녹음한 음성파일이 불법인지 여부 , 그리고 그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녹음’의 합법성, 누구의 동의가 필요할까?
우리 법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당사자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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