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학교폭력 신고, 부모가 직접 해도 되는 상황과 주의점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 사이의 단순한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학교폭력 신고를 부모가 직접 해도 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직접 신고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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