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쌍방 장난인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 학폭위 대응법
"친구들끼리 장난을 쳤는데, 학교폭력이라니요?"
아이들 사이에서 장난이 오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감정이 상하거나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장난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한쪽 아이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전담기구나 학폭위에서는 사건의 전후 정황보다 피해 주장과 진술 중심 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억울한 결과가 나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난이 오간 상황에서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판단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쌍방 장난, 왜 한쪽만 가해자가 되나?
실제 학폭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는 '상호 행위'의 경중 판 단 입니다.
예를 들어, 두 학생이 서로 밀치거나 농담 섞인 언행을 주고받던 중,
한 학생이 기분이 상해 이를 학교에 '폭력'이나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