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부당한 대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크게 다툰 적도 없고, 외도나 폭력도 없는데…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요즘 울산 지역 부부 사이에서 갈등을 호소하며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외도나 폭행처럼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반복적인 무시, 냉대, 감정적 방임 을 겪고 있다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4호는 이를 ‘심히 부당한 대우’로 규정 하고 있으며,
실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을 인용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오늘은 부당한 대우의 법적 의미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 인정/불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제3호·제4호 – 부당한 대우란?
민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상 이혼을 허용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를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