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근로자 해고, 이렇게 하면 부당해고 입니다.
“근무태도 불량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도 못합니까?”
오늘은 울산 지역의 중소기업, 자영업 사장님들이 실무에서 자주 겪는 고민 중 하나인 "근로자 해고"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해고 절차를 조금만 잘못 진행해도 부당해고로 분쟁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 측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 해야 하며, 특히 절차를 소홀히 했다가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는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본 글에서는 일반적인 징계해고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 정당한 해고의 요건: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