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근무태만 직원, 징계하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직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을 대충대충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직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오늘은 울산 지역 중소기업, 자영업 대표님들이 인사관리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
바로 근무태만한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직원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막상 징계를 하려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절차를 잘못 밟았다가는 징계가 무효가 되거나, 오히려 부당징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고가 아닌 징계(견책, 감봉, 정직 등)에 한정하여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 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근무태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무태만은 충분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태만’의 정도 가 문제입니다.
반복적인 지각, 조퇴, 무단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