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사업장 CCTV 설치, 기업의 불법 감시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불법 감시로 오해받을 수 있는 CCTV, 제대로 알고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보안을 위해 CCTV 설치는 필수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무심코 설치한 CCTV가 오히려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 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 내 CCTV 설치가 어떤 경우에 적법한지 , 그리고 설치와 운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CCTV 설치, 모든 장소에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CCTV를 설치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장소가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간은 절대 설치가 불가 합니다.
해당 공간에 설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