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시동만 켰을 뿐인데도 음주운전? 무죄 가능성과 법적 쟁점
"운전은 안 했는데요? 그냥 자고 있었을 뿐인데요..."
음주 후 차량 안에서 잠깐 쉬려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운전하지 않고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이 되는지’에 대해 법적 기준과 대응전략 을 짚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의 법적 정의, '운전'의 범위는 어디까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운전’의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