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청소년 픽시자전거 열풍, 교통사고와 법적 책임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멋보다 목숨이 먼저입니다.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 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행을 반영하듯 유튜브 뿐만 아니라 SNS에서 픽시 자전거에 대한 영상이 범람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서울에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중학생이 시설물과 충돌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픽시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지, 형사책임 발생 가능성과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민사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핵심 쟁점을 차례로 짚어드립니다.
픽시자전거, 도로교통법상 ‘차’인가?
도로교통법은 “차” 범위에 자전거 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즉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와 동일하게 기본 교통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픽시 또한 자전거의 한 형태 이므로 예외가 아닙니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