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임대차 계약 원상회복, 임차인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은 무조건 집을 ‘새것처럼’ 돌려줘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통상 ‘원상회복 의무’ 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 원상회복의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용했으니 다 고쳐놔라”라는 임대인 과 “정상적으로 쓴 것뿐인데 왜 비용을 내야 하느냐”는 임차인 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이죠.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판례와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란 무엇인가?
원상회복 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빌린 건물이나 주택을 다시 임대인에게 돌려줄 때 본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 한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 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