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고부갈등·장서갈등으로 이혼 가능한가,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와의 갈등 , 즉 고부갈등 이나 장서갈등 은 단순한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갈등이 격화되면 부부 사이의 신뢰마저 무너져, 결국 이혼까지 고려하는 상황 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시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장인·장모님의 모욕 때문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 는 고민을 자주 듣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의 갈등이 이혼 사유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를, 관련 규정과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의 의미
✅제3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언·폭행·지속적인 모욕 등 인격 침해 를 당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