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연말 송년회 술자리, 가벼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까?
연말 송년회 술자리, 왜 문제가 반복될까
연말이 되면 송년회, 회식, 각종 모임이 이어집니다.
술이 오가고 분위기가 풀리면서 평소보다 거리감이 급격히 좁혀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저희 상담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주물렀을 뿐인데요.”
“술김에 잠깐 손을 잡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형사법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평가’ 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은, 연말 송년회 술자리와 같은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을 과거보다 훨씬 넓게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