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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말만 해도’ 처벌됩니다

2026. 03. 29 · 형사 · 울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이혼교통사고

[울산 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말만 해도’ 처벌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해는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그러한 접근을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접촉 은 그 특성상 행위의 위험성과 책임이 더욱 엄격하게 평가 됩니다.

실무상 분명히 말씀드리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한 대화 수준이라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범죄의 구조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적 구조: ‘권유’ 단계에서 이미 범죄는 완성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다음과 같은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을 사는 행위(실행 단계)

성을 사기 위한 유인 또는 권유(사전 단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인·권유 행위를 별도의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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