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가 남편 앞이면 못 받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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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는 재산분할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저는 법무법인 예율 형사전문 유성춘입니다. 명의는 재산분할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집도 예금도 전부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재산분할은 청산에 가깝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물어 주는 돈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것을
그래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나면 협의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투는 자리는 잘잘못이 아니라 기여도입니다.
가사노동도 기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