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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육비를 안 줄 때 쓸 수 있는 순서

2026. 08. 17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변호사] 양육비를 안 줄 때 쓸 수 있는 순서

<방문상담시 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수천건의 사건 해결한 비공개 유사성공사례 제공

경찰 조사대응 메뉴얼 제공

상담후 사실관계 증거자료 정리자료 제공

판결문을 받아 두었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밀리다 보면 연락 자체를 피하고, 그러다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받아 내는 절차는 생각보다 여러 겹으로 마련되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이것이 있어야 강제로 받아 내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로만 정하고 아무 문서도 남기지 않으셨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절차의 출발점은 문서가 있느냐입니다.

직장이 있으면 급여에서 바로 받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의 회사에 명령하면,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한 번 결정되면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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