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뜻 변호사상담 받아야할까
<성공사례중 극히 일부 발췌>
뉴스기사로도 저를 만나실수있습니다.
02.변호사법률상담 필요할까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번호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OOO 씨 맞으시죠? OOO 건으로 입건되셨습니다. 조사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입건'...? TV에서나 듣던 단어인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건' 통보를 받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솔직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Q1. 변호사님, '입건'됐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A. 네, 쉽게 말해 "이제 당신의 사건을 정식 형사사건으로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전까지는 '참고인'이나 '용의자'였다면, '입건'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분은 '혐의를 받는 사람', 즉 '피의자'로 공식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라는 게 부여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