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면 처벌이 무조건 줄어들까요? 불송치 수사기소 뜻
01.합의하면 처벌이 무조건 줄어들까요? 불송치 수사기소 뜻
02.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혐의없음]
Q. '불송치'는 뭔가요? 그럼 이건 좋은 건가요?
A. 네, 경찰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불송치(不送致)'는 말 그대로 "검찰에 송치(전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이건 혐의가 없네", "증거가 부족하네",
"죄가 안 되네"라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선에서 스스로 종결해 버리는 결정입니다.
Q. 그럼 '불송치' 결정만 받으면 100% 끝난 건가요?
A.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고소인(피해자)이 그 결정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그럼 결국 '검찰송치'된 것과 똑같이, 다시 처음부터 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