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변호사 선임비용 상담후기는
01.성립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카촬죄 성립요건', 정확히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르면,
본 죄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것.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것.
여기서 윤성호 변호사의 Tip! 많은 분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옷을 입고 있더라도 촬영 의도, 각도, 장소,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레깅스나 청바지를 입은 뒷모습을 촬영했더라도 '성적 수치심' 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2. 카촬죄 성공사례 [불송치]
의뢰인은 성실하게 근무 중인 현직 공무원으로, 약 1년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우연히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진 후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관계를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