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신고 고소 무고죄 처벌 성립요건은
사무장 없습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
법적으로 이 2가지 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야 역공이 가능합니다.
1. "완벽한 허위사실"인가? (가장 중요)
여기가 실무상 제일 많이 싸우는 지점입니다. "조금 과장했다" 정도로는 무고가 안 됩니다. ;;
핵심적인 내용이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Check]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서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98도1949)
즉, 팩트가 70이고 양념(과장)이 30이면 무고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허위 100)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위험이 있다면?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무고입니다.
2. "알면서도" 그랬는가? (고의성)
상대방이 "어? 나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라고 발뺌하면 처벌하기 힘든 게 무고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