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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신고 고소 무고죄 처벌 성립요건은

2026. 01. 09 · 무고죄 ·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꽃뱀 신고 고소 무고죄 처벌 성립요건은

사무장 없습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

법적으로 이 2가지 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야 역공이 가능합니다.

1. "완벽한 허위사실"인가? (가장 중요)

여기가 실무상 제일 많이 싸우는 지점입니다. "조금 과장했다" 정도로는 무고가 안 됩니다. ;;

핵심적인 내용이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Check]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가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서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98도1949)

즉, 팩트가 70이고 양념(과장)이 30이면 무고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허위 100)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위험이 있다면?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무고입니다.

2. "알면서도" 그랬는가? (고의성)

상대방이 "어? 나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라고 발뺌하면 처벌하기 힘든 게 무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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