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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무혐의가 나왔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6. 08. 13 · 무고죄 ·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 무혐의가 나왔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가 혐의를 벗으면, 다음 순서로 무고를 생각하게

상대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생각보다 인정되기 어려운 죄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조건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허위란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착각했거나 과장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있었던 일을 자기 입장에서

다르게 기억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혐의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뜻이지, 거짓이었다는 뜻이

무혐의 이유를 먼저 봅니다

같은 무혐의라도 이유가 다릅니다.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아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유로 처분되었는지가

무고를 검토하려면 그 문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맞고소는 순서를 잘못 잡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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