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이 되는 경우
집 안에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도나 계단, 공동현관 앞에 서 있었을 뿐인데 입건되었다며 오시는
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 안쪽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평온입니다.
주거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아파트의 공용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도 주거의 일부로 봅니다.
그곳까지가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이 미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가 있는 마당이나 건물에 딸린 부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들어간 이유가 핵심입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거나 누군가 함께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화
예전에 살던 집이면 어떤가요
이미 나온 뒤라면 그곳은 더 이상 본인의 주거가 아닙니다. 짐을
가지러 갔더라도 동의 없이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출입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시점 기준으로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