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영상이 있으면 끝난 사건일까요
화면에 닿는 장면이 찍혔다고 해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면, 대부분 영상을 보고
그런데 그 영상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은 같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이 되려면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혼잡한 공간에서의 접촉은 그 자체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지점은 닿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닿았느냐입니다
접촉의 부위, 지속 시간, 반복 여부, 손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한 번의 스침과 반복된 움직임은 영상에서 다르게 보입니다.
영상은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장에 달린 카메라는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그래서 실제 거리보다 가까워 보이거나, 가려진 부분이 접촉으로
그런 부분을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른 각도의 영상이 있는지, 같은 시간대의 다른
카메라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