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변호사 핵심기준 무죄 판례
강제추행변호사 선임기준은
강제추행, 도대체 기준이 뭔가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추행'과 '폭행/협박'의 정도입니다.
1. '추행'의 기준은? (대법원 2013도5856 판결 등)
단지 "기분 나빴다" 정도로는 부족해요.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중요한 건, 피해자가 당장 그 자리에서 수치심을 느꼈냐 아니냐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저건 좀 아니지" 싶은 행동이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무조건 쎄게 때려야 폭행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