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요건 선처전략은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그냥 부딪힌 건데..." 억울해도 성범죄가 될 수 있다.
얼마 전 상담 오신 한 의뢰인분의 사연입니다.
"변호사님, 정말 억울합니다. 만원 버스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앞사람한테 쏠렸는데,
그게 성추행이라니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경찰 조사를 받으라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분처럼 많은 분들이 "나는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핵심은 '장소'와 '결과'입니다.
장소: 버스, 지하철, 찜질방, 공연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
결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경우
즉, 내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말이죠. 이 점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2. "설마 실형까지 가겠어?" 안일한 생각은 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