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전세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막막합니다.
다음 거처를 구해야 하는데 발이 묶여버린 느낌이 듭니다.
대출 이자와 새 계약금까지 겹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돌려줄 여력이 없다는 말만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하소연해도 뾰족한 답을 듣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합니다.
형사 처벌이 되면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형사 고소 성립 여부와 함께, 반드시 검토해야 할 민사 절차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형사와 민사는 다른 문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