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탁금내면 선처 가능할까
01. 음주운전 공탁금내면 선처 가능할까
Q. 변호사님, '공탁'이 뭔가요? 합의랑 다른 건가요?
A.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전략이 시작돼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때,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피해 회복을 위해 이만큼 노력했습니다"라며 돈을 맡기는 '노력의 증표'입니다.
어떤 게 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당연히 피해자의 '용서'가 담긴 합의입니다.
합의서는 '용서의 편지'이고, 공탁서는 '일방적인 송금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공탁은 합의를 대신하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차선책'이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