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합의금 진행절차는
01. 합의가 안 될 때, 검찰청에서 만나자고요? (형사조정제도 A to Z)
02. 합의가 안 될 때, 자주묻는질문 (형사조정제도 A to Z)
"변호사님, 합의를 해야 한다는데...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러요."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아마 가장 먼저 듣는 말이 '피해자와의 합의'일 겁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죠.
감정이 격해진 당사자끼리 합의점을 찾는 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공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조정제도'입니다.
Q1. 변호사님, '형사조정제도'가 정확히 뭔가요?
쉽게 말해, 검찰청이 직접 나서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