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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과 빨간줄 선고유예 차이

2025. 11. 06 · 형사 · 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기소유예 전과 빨간줄 선고유예 차이

02. 기소유예 선고유예 차이

오늘 제가 그 헷갈리는 용어들,

특히 '전과 기록'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만 모아 Q&A로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가장 궁금합니다. "기소유예" 받으면 '빨간줄', 즉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과'가 아닙니다.

검사님이 사건을 검토해 보니 '죄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굳이 재판까지 보낼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해서,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유예'(보류)한다는 뜻입니다.

즉, 재판 자체를 받지 않고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선처'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딱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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