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과 빨간줄 선고유예 차이
02. 기소유예 선고유예 차이
오늘 제가 그 헷갈리는 용어들,
특히 '전과 기록'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만 모아 Q&A로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가장 궁금합니다. "기소유예" 받으면 '빨간줄', 즉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과'가 아닙니다.
검사님이 사건을 검토해 보니 '죄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굳이 재판까지 보낼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해서,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유예'(보류)한다는 뜻입니다.
즉, 재판 자체를 받지 않고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선처'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딱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