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준 고소방법 합의 금액은
02. 통매음 고소방법 합의 금액은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통매음' 관련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1. 변호사님, 솔직히 '통매음'이 정확히 뭔가요? 그냥 욕설(모욕죄)이랑 뭐가 다른 거죠?
'통매음'의 정식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핵심은 '성적 욕망' + '성적 수치심'입니다.
그냥 "바보야", "XX"처럼 단순히 기분 나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통매음기준은 다릅니다.
법 조문 그대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보내는 경우에 성립하죠.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 '롤패드립', 예를 들어 "니 엄마랑 XX했다" 같은 발언. 이건 단순 욕설이 아니라,
성적인 행위를 묘사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Q2. '성적 수치심'이라니... 기준이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