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교통사고변호사 찾는다면 처벌수위는
"불법주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 그 어떤 카레이서라도 피할 수 없었을 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지 '스쿨존'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파렴치한 전과자 낙인이 찍힐까 봐 피가 마르십니까?"
"아이는 툭 털고 일어날 정도의 가벼운 찰과상인데도, '특가법(민식이법) 위반'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이 씌워져 평생 일군 직장과 가족의 생계가 한순간에 박살 날까 봐 두려우신가요?"
확률은 중요하지않습니다.
01.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Q.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상을 입혔을 때
하지만 무조건 기소되는 것은 아니며, 크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어겼을 때 적용됩니다.
시속 30km라는 스쿨존 제한 속도를 위반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