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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일명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총 3,0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단순한 부정행위 여부가 아닌,
해당 행위가 과연 위자료 책임을 발생시킬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문제 삼으며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관계가 성립하게 된 경위,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상태,
그리고 배우자의 주도적 개입 등을 근거로 고의 또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 고의성 및 악의 부재 주장
피고는 배우자 측이 혼인 파탄 상태를 주장하며 관계를 먼저 주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당시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했으며,
행위 전반에 있어 적극적 개입이나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