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사무실 법률조언은
01. 사기죄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와 C씨로부터 사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차용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자도 잘 지급하고 원금 일부도 변제했으나,
운영하던 건설 관련 사업이 어려워지고 계모임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변제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문제로 계좌가 잠시 묶였다"는 등의 둘러대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 우리를 속여 돈을 뜯어냈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가족들까지 공범으로 몰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졸지에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려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