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카페·식당에서 다쳤어요,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업주는 “우리 잘못 아니다”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가는 카페나 식당에서 다친 경우 , 업주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울산 에서도 일상 생활 속에서 카페나 식당에서 크고 작은 부상 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음식점 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법적 근거 , 그리고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과 절차 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음식점 주인의 책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음식점 주인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의무 도 함께 부담합니다.
✅ 법적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채무불이행책임)
이용계약에는 신의칙상 고객 보호의무가 포함 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