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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사변호사] 지브리풍 그림, 그리기만 해도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2025. 04. 04 · 민사 · 울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이혼교통사고

[울산 민사변호사] 지브리풍 그림, 그리기만 해도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지브리풍 그림’, 그리기만 하면 괜찮을까요?

최근 SNS나 블로그, 유튜브에서 ‘지브리풍’, ‘짱구풍’, ‘디즈니풍’ 그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감성과 독특한 스타일 덕분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뿐만 아니라, 팬아트나 커미션, 굿즈로 제작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예쁘고 친숙해서 무심코 따라 한 그림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울산 변호사 강성수 가 지브리풍 그림과 판매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민사 책임 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브리풍 그림, ‘그리는 것’만으로는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업적 목적의 창작 활동 으로서 개인 SNS에 지브리풍 그림을 올리는 것 자체는 대부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영감을 받은 수준 의 창작물일 경우

상업적 이용이 아닌 개인적 취미 활동 으로 한정될 경우

원작과의 유사성이 낮을 경우

[울산 민사변호사] 지브리풍 그림, 그리기만 해도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진[울산 민사변호사] 지브리풍 그림, 그리기만 해도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진 네이버 블로그에서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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