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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말로 약속했는데 구두계약? 효력이 있을까요?

2025. 04. 16 · 민사 · 울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이혼교통사고

[울산 변호사] 말로 약속했는데 구두계약? 효력이 있을까요?

“서로 말로만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울산에서 민사 분쟁을 자주 다루는 변호사로서, 이처럼 구두로 체결한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문의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부동산, 금전 거래, 동업 약정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상황에서 문서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서면 없이 말로만 한 계약 ,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1. 구두 계약의 효력 –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우리 민법은 ‘낙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 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실제로 법원도 “매매는 낙성계약으로, 구두의 합의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계약은 법에서 서면 요건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계약(보증인보호법), 중재합의(중재법), 국가계약 등은 서면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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