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소송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이혼이라는 선택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하지 않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분들 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 상간자소송의 법리 및 실무상 쟁점 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소송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도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즉,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존재하고,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고의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 소송의 법적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