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 특별수익을 모르면 억울해집니다
“왜 형이 받은 집은 그냥 넘어가고, 나는 그대로 나눠야 하나요?”
“동생은 이미 부모님께 사업자금을 받았는데, 그걸 빼지 않고 나누면 너무 억울합니다.”
상속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 중 하나가 바로 “형평성” 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상속분대로 나누면 공평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형제는 생전에 집을 증여받았고, 다른 형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남은 재산만 똑같이 나누면 불공정하겠지요.
이럴 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특별수익’ 입니다.
특별수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당한 권리를 지키지 못한 채 상속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다툼의 핵심 쟁점인 특별수익이 무엇인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수익이란 무엇인가?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일부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상 이익 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