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 언제 인정되고 언제 불가능할까?
"내 땅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나요?"
오늘은 부동산·토지 소송 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은 법률과 판례 해석이 맞물려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울산처럼 도심 재개발과 공업단지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자주 불거집니다.
내 땅을 내 마음대로 못쓰게 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이고, 인정되는 판단기준은 무엇일까요?
주위토지통행권의 개념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 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 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