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형량 구성요건
01. 공금횡령죄 형량 구성요건
Q1. "회사 돈(공금) 잠깐 쓴 것도 죄가 되나요? 처벌이 그렇게 쎈가요?"
A: 네, '잠깐'이라는 개념은 법원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 정말 쎕니다.
'공금유용'은 개인 돈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사적으로 쓰면, 그 즉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업무상'이라는 다섯 글자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은 '신뢰'를 깨뜨린 범죄를 아주 무겁게 봅니다.
일반 횡령죄 (제35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죄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수위가 2배로 뛰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횡령한 금액이 5억이 넘는다?" 그땐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건 시작부터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