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뜻 1호 공탁 하면 해결될까
오늘은 제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을 만났던 경험,
그리고 다수의 소년보호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노하우를 담아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Q1. 변호사님, 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뉴스에서 나이를 낮춘다는 말도 있던데...
A.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전과가 남는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번 더 교화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죠.
하지만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있을 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엄격해져서,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원 송치 같은 강력한 처분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어리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셔선 절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