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나 SNS로 음란한 내용을 보냈다는 이유로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채팅 앱이나 SNS 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가 문제 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가벼운 농담이라 여겼지만, 상대방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며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검토되는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이른바 통매음입니다.
직접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사안의 경중과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범위와, 초범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을 절차 흐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내용과 목적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0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
통매음죄는 전화, 문자, SNS 등 통신매체 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