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뜻 구공판 반의사불벌죄 핵심은
01.강제추행뜻 구공판 반의사불벌죄 핵심은
Q1. 변호사님, ‘강제추행’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A. 네, 법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해서 성적인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폭행’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거예요.
세게 때리고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기습적인 접촉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이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성범죄 관련 법이 크게 바뀌면서, 강제추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