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야간주거침입죄 합의금 성립은
01.무단 야간주거침입죄 합의금 성립은
우리 법은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즉, 거주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의 집(공동현관 포함)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침입'입니다.
Q. "고의요? 저는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도 안 나요! 억울합니다."
A. 이 주장, 경찰 조사에서 정말 많이들 하시죠. "술에 취해 실수로 그랬다."
물론 주거침입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과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입증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법원은 "술에 취했어도 스스로 행동할 의식이 있었다면"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시 CCTV, 음주 측정 기록, 동석자 진술 등을 통해 내가 정말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Q2. 알겠습니다... 근데 처벌이 그렇게 센가요? 벌금 좀 내고 말 줄 알았는데...